지난 2021년 12월 29일 하반기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의결한 총학생회칙 개정 내용을 공포합니다. 덧붙여, 총학생회칙 제217조(회칙정리) 제2항에 의거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신규 특별기구 HUFSPORTS가 제123조(구성) 7항으로 추가되었음을 밝힙니다.
* 제217조(회칙 정리)
① 회칙개정이 의결된 후 저촉되는 조항·오탈자·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중앙운영위 원회는 회칙개정의 공포 전까지 이를 정리할 수 있다. 단, 정리 과정에서 의결된 사항의 내용 이나 취지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특별기구·독립기구 등 특정 기구의 신설·해소 또는 회칙의 제정·삭제가 의결되거나 이를 수 반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장·절·조·항·호·목의 번호를 오름차순으로 재배열하고 이를 의결 한다.
지난 2021년 12월 29일 하반기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의결한 총학생회칙 개정 내용을 공포합니다. 덧붙여, 총학생회칙 제217조(회칙정리) 제2항에 의거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신규 특별기구 HUFSPORTS가 제123조(구성) 7항으로 추가되었음을 밝힙니다.
* 제217조(회칙 정리)
① 회칙개정이 의결된 후 저촉되는 조항·오탈자·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중앙운영위 원회는 회칙개정의 공포 전까지 이를 정리할 수 있다. 단, 정리 과정에서 의결된 사항의 내용 이나 취지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특별기구·독립기구 등 특정 기구의 신설·해소 또는 회칙의 제정·삭제가 의결되거나 이를 수 반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장·절·조·항·호·목의 번호를 오름차순으로 재배열하고 이를 의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