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칙


총학생회칙 개정 전문 공포 (2021.12.31)

관리자
2021-12-31
조회수 851

지난 2021년 12월 29일 하반기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의결한 총학생회칙 개정 내용을 공포합니다. 덧붙여, 총학생회칙 제217조(회칙정리) 제2항에 의거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신규 특별기구 HUFSPORTS가 제123조(구성) 7항으로 추가되었음을 밝힙니다. 



* 제217조(회칙 정리) 

① 회칙개정이 의결된 후 저촉되는 조항·오탈자·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중앙운영위 원회는 회칙개정의 공포 전까지 이를 정리할 수 있다. 단, 정리 과정에서 의결된 사항의 내용 이나 취지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특별기구·독립기구 등 특정 기구의 신설·해소 또는 회칙의 제정·삭제가 의결되거나 이를 수 반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장·절·조·항·호·목의 번호를 오름차순으로 재배열하고 이를 의결 한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