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임시전체학생대표자회의 소집공고

김준태
2018-08-24
조회수 1787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칙 제3장 제2절 제30조 "제5항 임시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1.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시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합니다. 제3장 제2절 제26조(대의원)에 해당하는 대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참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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