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소집공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칙 제3장 제2절 제30조 "제5항 임시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1.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시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합니다. 제3장 제2절 제26조(대의원)에 해당하는 대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참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칙 제3장 제2절 제30조 "제5항 임시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1.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시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합니다. 제3장 제2절 제26조(대의원)에 해당하는 대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참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